한국기자협회 "1980년 언론투쟁, 광주항쟁 포함 환영…추가 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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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5-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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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언론 투쟁역사의 정상화, 사회의 비정상 정상화하는 첫 단추"

한국기자협회가 국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1980년 언론투쟁의 큰 매듭을 지은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거해 검열거부와 제작거부를 벌인 해직자들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게 됐다. 1996년 5·18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와 기자의 날 기념식에 보낸 축전을 통해 "1980년 전국 언론인들이 광주항쟁기간 동안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진상 규명, 역사 바로 잡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언론투쟁이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등에 대한 5·17, 5·18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당시 신군부와 동조세력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1980년 신군부에게 저항해 불법 해직된 언론인들은 1984년 '19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를 만들어 언론인 배상 또는 보상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노력해왔다. 협회도 언론투쟁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06년, 1980년 당시 제작거부 운동이 시작된 날인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에서 나아가 해직 기자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안타깝게도 1980년 해직언론인 가운데 근거 없이, 법적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불명예스런 명목으로 신군부의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해직 기자들이 아직도 수백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심적 고통 또한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군부가 언론사 통폐합을 강요하면서 거리로 나앉아야 했던 언론인 300여 명도 전두환 일당의 정권 찬탈 과정에서 빚어진 범죄행각의 일부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75년 동아·조선 투쟁 등 해방이후 전개된 언론 민주화투쟁 등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원상회복도 시급하다고 봤다.

협회는 "언론 투쟁역사의 정상화가 전체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첫 단추가 돼야 한다"며 "국회는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언론적폐청산과 언론정상화 등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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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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