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아웃렛 '납품업자 갑질'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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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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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전경 [사진=롯데아울렛 제공]

롯데·신세계·현대아웃렛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에 이어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돼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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