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 소액 연체자 29만명 채권 1조5000억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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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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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보유 12만명 채권 6000억 18일 추가 소각 확정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소액 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를 뜻한다.

앞서 2017년 11월 금융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000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1조6000억원)의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 이번에 소각된다.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4만4000명(1000억원)은 추심 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 능력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연체자들이다.

채권 소각 여부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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