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서 금리 16% 넘으면 '고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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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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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중금리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사진=연합뉴스]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업권별로 일제히 하향 조정된다. 저축은행은 종전의 연 19.5%에서 16%로, 신용카드사는 14.5%에서 11%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3분기 중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며 △업권별 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은 사전공시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 부분의 중‧저신용층 대출이 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전용상품으로 개발돼야 하는데, 이들 업권에서는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예산이 부족하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이 변하지 않아 신용대출 절반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었다.

중금리 대출의 새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옛 신용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취급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금리상한은 은행은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카드사는 14.5%에서 11%로, 캐피탈사는 17.5%에서 14%로,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각각 낮아진다.

중금리로 사업자대출을 실행하는 저축은행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 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를 가중 반영한다.

전국 6개로 나눠진 권역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해당 영업 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신용대출액을 전체 신용대출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중금리로 신용대출을 내보내면 이러한 의무 조항을 지키기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금리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은 충당금 필요 적립액에 50%, 여전업권은 30%가 가산된다.

하지만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충당금 적립 불이익 규제를 현 20%에서 17% 등으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저신용 차주 대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 의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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