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첫 재판…"정치검찰 삼류기소"vs"부정선거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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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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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첫 정식재판

  • 송철호 울산시장측-검찰 치열한 공방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일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 기소 1년 4개월 만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기소자 15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기소 1년4개월만 정식재판…피고인들 혐의 부인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산재모병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조정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주장했다.

산재모병원은 직업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의료 개발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일반 산재병원보다 규모가 크다. 김 전 시장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변호인 발언 뒤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식사한 적은 있지만 청탁받은 적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아울러 "오히려 검찰은 정당한 토착비리 수사를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단죄받아야 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였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송 시장 등은 공소시효도 문제 삼았다.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겨 재판에 넘긴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변호인도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당시 비공무원이었으니 6개월 공소시효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선거개입 의혹이 발생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였고, 검찰 기소 시점이 지난해 1월인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검찰 "권력기관 동원한 중대한 선거범죄"

검찰은 송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15명 모두 최악의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경쟁후보 표적수사, 정부를 동원한 공약 설계, 공무원 내부 자료 유출까지 이뤄졌다"며 "부정선거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직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 미치고 선거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공방은 재판 전부터 시작됐다. 송 시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소설 기소이자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잘못된 수사·잘못된 기소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하나하나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건네 선거에 유리한 공약을 만들 수 있게 돕고 그 결과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했다는 판단이다.

송 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총영사 등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해 수사하게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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