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북전단 살포 불법행위…국민 위협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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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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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이 살포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단 살포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행위"라며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상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2차례에 걸쳐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긴장 조성으로 남북 간 평화 협력을 저해하고, 접경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해 말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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