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포기 악재 공수처 '규칙제정·조직개편'…1호 수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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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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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 2명 임용포기서 제출에 "무리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이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 수사관 합격자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관보에 게재된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변경했다. 과학수사과는 수사과로 바꿨다.

수사기획담당관실은 종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확대한 부서다. 기존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정보 수집·관리와 고소·고발, 이첩·자체 사건 중복성 여부 등 확인 업무에 기획·조정, 기관 협조 등 기능을 추가했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사건 분석·검증·평가에 기초조사 기능이 더해졌다. 수사과는 지난 3월 직제 개편 이후 이번에 정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비해 공수처 대응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사건 접수·수사·처리와 공판수행 등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총 3편·35개 조항·25개 서식으로 구성된 규칙에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도 담겨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칙 해석·적용 관련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조만간 인사를 단행하고,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관 인원이 적어 수사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애초 30명 선발을 계획했지만 최종 20명만 뽑았다. 이 중 2명이 최근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18명만 임명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가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데다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어서 고민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파견 검사 10명과 파견 경찰 15명 등이 있다"며 "나머지 인원이 그대로 임명되면 수사관은 총 43명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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