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물품 대거 적발…5월 가정의 달 선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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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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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부모님 선물 할 때 주의…라벨 등 확인 필수

  • 위조제품 판매업자 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금도

서울시에서 제공한 위조품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열린장터와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014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된 위조품 1245점은 각각 의류 553점(정품가 5756만원), 모자 50점(정품가 300만원), 액세서리 552점(정품가 4억868만원), 지갑과 가방 90점(정품가 8090만원)이다. 업자들은 총 13개 상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정품가 2825만원)이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를 마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열린장터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확인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스마트폰 앱),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노하우도 소개했다.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이라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해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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