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가 총회도 없이 공사비 증액…수색6구역 조합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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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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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도 없이 1년 만에 140억원 규모 26건 계약 적발

  • 새 집행부 "지금까지 맺은 계약 타당성 재점검할 것"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DMC파인시티자이) 조합이 결국 교체됐다. 막대한 공사비가 조합원 총회 의결도 없이 증액된 데 따른 조합원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새 조합은 시공사와 맺은 각종 계약사항을 재점검하고 공사비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수색6구역 정상화모임 관계자들이 서울시 은평구 수색6구역 조합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사진 = 아주경제DB]

3일 본지 취재 결과, 수색6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5일 총회를 열고 조성연 조합장을 선출했다. 전체 조합원 493명 중 247명의 표를 받은 결과다.

현 수색6구역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한 에어컨과 창호 등 품목이 유상으로 바뀌고, 총회 의결도 없이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한 후 새 집행부를 꾸리려고 했으나, 이번 총회에서 아예 새 집행부를 뽑기로 했고, 약 120표 차이로 압승했다"고 부연했다.

수색6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에만 총 26건, 140억원 규모 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조합은 사전 의결하지 않은 채 집행한 계약을 올해 초 총회에서 사후 추인받으려 했으나 조합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 외에도 시공도 하지 않은 사항에 공사비를 시공사에 선지급하거나 계약 시점과 다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조건을 조합과 시공사가 임의로 정하고 통보한 문제도 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쓸 예산과 집행할 사업목록은 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를 증액할 때도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 조합의 회계와 계약상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수색6구역 관계자는 "현재 새 집행부가 꾸려진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기존 조합과 시공사가 했던 계약을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과제는 공사비 타당성을 따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은평구 수색6구역을 재개발하는 DMC파인시티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전용면적 59~84㎡ 1562가구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철거 및 시공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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