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도민 안전 위협하는 소방시설 차단행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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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5-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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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707곳 대상 소화펌프 밸브 차단 등 불법행위 기획단속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펌프 밸브 차단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해 주목된다.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기획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본부는 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10주간 도내 주상복합(148곳), 아파트(291곳), 물류창고 등(268곳) 등 70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기획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소화펌프 밸브를 차단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게 한 경우, 수신반 등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소방시설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 등이 주요 단속사항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행위 등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북부본부, 소방서 등 38개조 146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패트롤 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엄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점도 기획단속을 벌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인 물류센터 화재는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불이 확대했다. 또 같은 달 용인에서 발생, 차량 20대를 태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역시 수신반을 임의 조작하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화재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됐다.

한편,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화재를 키우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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