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실험 데이터 조작...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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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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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허 명세서 조작 행위 엄중 대응...공정위와 협력 강화키로

[자료=특허청]

정부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4일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제1583452호)'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나 특허청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 청구했다"며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번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식약처 생동성실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약과 동일 여부를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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