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플랫폼 '콘텐츠'도 규제…"영화·드라마 짤 무단 게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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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4-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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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드라마 콘텐츠 협회 및 아이치이·유쿠 '저작권 보호 강화 지침' 발표

  • 더우인·콰이서우·비리비리 등에 무허가 편집 영상 게재 금지 요청

위챗과 더우인 로고 이미지 [사진=바이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콘텐츠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반독점법과는 별개로 미디어 관련 협회와 업체들이 중국 영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 강화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집된 드라마나 영화 영상의 무단 게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70여개 미디어 단체, 짧은 동영상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보호 강화 요청
28일 중국 제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텔레비전예술교류협회, 드라마제작산업협회를 포함한 70여개 영화·TV 콘텐츠 제작 관련 단체 및 업체와 500여명의 개인이 성명을 통해 짧은 동영상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저작권 침해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앞서 9일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강화하고 구체화한 지침서를 다시 발표한 것이다.

지침은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들이 콘텐츠 저작권 규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날(26일)부터 허가되지 않은 편집된 짧은 영상들을 정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구체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단어, 내용 등이 포함된 영상이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업로드 되지 않도록 할 것 ▲허가 없이 영화·방송 업계의 콘텐츠를 함부로 배포하는 계정의 운영자를 처벌할 것 ▲계정 운영자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침은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개념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가저작권국 등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아래 미디어 콘텐츠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독점 규제 강화 속 IT기업 간 '밥그릇' 싸움 해석도
이번 지침은 최근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의 규제 강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된다. 지침에서 지목하고 있는 짧은 공유 동영상 플랫폼은 더우인(틱톡), 콰이서우, 비리비리, 위챗 등이 꼽히는데, 이들 기업도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 국무원은 회의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 분야의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반독점 규제 가운데 벌어지는 IT기업들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침을 공동 작성한 업체 중 아이치이와 유쿠, 텐센트비디오 등 인터넷기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구매해 온라인으로 방영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알리바바는 텐센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텐센트도 같은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IT 기업간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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