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여가부, 아빠姓 원칙 폐기...자녀姓 부모 협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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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4-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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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7일 국무회의서 확정

  • 2021~2025년 시행...최근 급격한 가족 변화 반영

  • 여가부 "모든 가족 존중받는 여건 조성 초점 둬"

  • 가정폭력 처벌 대상, 같이 사는 동거인 포함키로

  •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시 상속에서 제외시키기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협의해 성(姓)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간에는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게 하는 부성원칙이 지켜졌다.

또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 위탁 가족 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법원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 등이 반영됐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우선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미리 정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 때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부성우선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가부는 또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 등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구분 짓는 차별적 용어의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어머니의 비협조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내용도 고친다.

민법 77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3조를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배우자' 범위에 법률혼·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인 이른바 '구하라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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