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덮친 '인터넷 품질 논란'...약관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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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4-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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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속도 기준의 함정...5번 이상 측정 3번 이상 '품질 이상' 나와야

  • 보상 기준 충족해도 '속도 낮게 측정된' 당일만 이용요금 감면

  • 과기정통부, 이통3사 이용약관 반려할까..."사업자 협조 끌어내야"

  • 정치권 "과기정통부 실상 파악 안 돼...책임 있게 관리 감독해야"

유튜버 잇섭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버 잇섭발(發) 인터넷 품질 논란이 이동통신3사를 덮쳤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인터넷 품질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각에 이통3사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 가운데 실제 이용약관이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상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르면 보상기준은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로 나와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10Gbps(초당 기가비트) 인터넷의 최저속도 기준은 3Gbps다. 실제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속도에 이상을 느껴 속도 측정을 할 경우, 5번 측정 시 3번 이상이 3Gbps 이하로 측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겨우 보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속도가 낮게 측정된 당일만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만약,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는지 인지하지 못해 속도 측정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측정을 통해 인지한 시점부터 보상을 한다”면서 “소급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이통3사)는 서비스별 요금·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반려’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권고를 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사업자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과기정통부에 이통3사에서 요금 감면이나 보상을 한 내용이 있는지 물었지만, 실상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다”면서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데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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