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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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4-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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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심사 및 동료그룹심의 등 혁신적인 심사방식 도입

  • 예술 현장 참여를 통한 다원예술 담론 및 공론화 형성 목표

  • 안정적 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기존 제도 확대 및 신규 도입

[사진=예술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가 예술의 다양성 확대하고 예술향유자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예술위는 23일 “2021년 다원예술 복원사업인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붓(Reboot)’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예술위는 사업혁신 테스크 포스(TF)를 통해 다원예술 지원사업 복원 추진을 위한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6일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을 알리고 예술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원예술포럼 ‘다시, 다원’을 개최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붓’ 공모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예술위는 다원예술 지원 복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사전 공모 안내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행했다.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1달 이상의 기간 동안 820명의 신청자들이 전자우편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자들은 4월 19일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붓’ 공모 시작과 함께 사전 안내 메일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붓’은 기존의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신청자(개인 및 단체)는 다원예술에 대한 자가 정의와 신청 프로젝트가 다원예술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은 정액지원형태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블라인드 심사제도’와 ‘동료그룹심의’를 도입했다. 1차 예비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 동료 그룹을 평가한다.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꾀하고자 프로젝트 기획의도와 활동 자체에만 집중하여 선별하기 위해, 지원신청서 내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력과 인적사항 등을 내용은 받지 않는다.

더불어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으로는 보조금 내 일반수용비로 대표자 사례비 책정과 보조금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 및 공동 연수 편성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1년 신규 적용 제도로 △고용보험제도 의무화 △장애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형 배리어프리 운영비 보조금 편성 가능 △영유아 자녀 돌봄비 △상해보험 가입 편성 가능 △국내 거주 외국인 신청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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