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⑧] 허가된 제조기업 증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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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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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허가받은 인천 A기업...지자체 결정 따라 2년후 갑작스런 입지 제한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기업 목소리 반영해 증설 규제 해소"...협의 노력에 결국 허용받아

#인천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던 A중소기업은 수주량 증가로 설비 증설이 필요했다. A기업은 제조 기업 설치 가능범위인 500㎡ 이내로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계약된 수주량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규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지 조건이 변경돼 증설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A기업 역시 2006년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지역에서 2010년 1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새로 체결한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할 정도로 경영은 순탄했다. 그러나 2012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제조기업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증설계획이 무산됐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 계약도 파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될 경우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특례를 부여한다. 최근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새로운 법 적용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조치’도 지구 지정 등 행정행위 이전에 발생한 기존 건축물에 업종 변경이 없는 한 정해진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량의 증가를 허가해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방문에서 해당 기업의 애로를 신청받아 소관 지자체와 협의에 나섰다.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 변경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기업의 입지를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기 옴부즈만 현장 조사 결과, 해당지역의 제조기업은 단순 식품가공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증설 후 건축물의 최종 면적도 500㎡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제조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B시는 사례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취락지역 내 기존 제조기업의 제조시설 증축 규제 해소에 적극적이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공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규제개선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증기 옴부즈만은 인천광역시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의 대면협의를 추진하는 등 다시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특히 2018년에는 중기 옴부즈만이 추진한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간담회에 규제 개선 안건으로 상정해 인천시장과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업이 모인 간담회도 주선해 기업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중기 옴부즈만도 자체 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정식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고시일 기준으로 기존 제조기업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민원기업을 포함한 해당지구의 기업은 허가된 범위 내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지역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 결과가 도출됐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정보 부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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