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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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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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공급 시작

  •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 가능"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사전청약으로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을 진행해 빠르면 2025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 하는 제도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가구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단지 위치와 모집 가구수를 포함해 추정액을 발표하고, 본청약 시점에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해 1~2년 후에는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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