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안전 위해 포르쉐 구입” 이상직,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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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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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진행"…야당은 자체 의총 후 확정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이르면 21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원직에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에 따라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현재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돼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오늘)밟을 예정”이라며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총 후 확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만약 국회 보고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회삿돈 1억1062만원을 들여 딸에게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리스한 사실에 따라 횡령 의혹을 받자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위해 사줬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황당변명하는 것 보니까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1의 죄의식이 없는 후안무치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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