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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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4-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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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행정처분 확정시 재공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20일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시했다.

이어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과 낙농가에서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와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자사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했다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으며 일부 판매처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이에 남양유업은 사과문을 냈다.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남양유업은 “세포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가리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사 제품 홍보에만 열중했다는 이유다.

악재가 겹칠 경우 올해 남양유업의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024억원이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19년 5469억원, 지난해 5078억원으로 감소세다. 지난해 7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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