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 알리바바 前합작사도 반독점 조사…주가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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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1-04-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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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쾅발전,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자전자상거래 기업 반독점혐의로 조사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자료=우쾅발전]

중국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의 합작파트너사였던 우쾅그룹(민메탈) 계열사도 반독점조사 대상이 됐다.

중국 국영 광산기업 우쾅그룹 산하 우쾅발전(五礦發展, 600058, 상하이거래소)은 19일 저녁 공시를 통해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으로부터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조항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총국은 우쾅발전과 알리바바그룹이 설립한 합자회사 우쾅전자상거래 사업에 경영자집중 위반 혐의가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우쾅전자상거래는 2012년 설립됐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알리바바창업투자는 2015년 11월 우쾅전자상거래에 투자해 지분 44% 확보했다. 다만 알리바바는 2019년 말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이다쭝(易大宗)공급체인관리업체(01733, 홍콩거래소)에 양도했다. 

우쾅발전은 총국의 반독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아직 이번 반독점 조사에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소식에 20일 상하이거래소에서 우쾅발전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주가는 8% 넘게 폭락했다. 홍콩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주가도 개장하자마자 2%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번 우쾅발전의 반독점법 소식은 알리바바가 지난 10일 반독점법 위반으로  2019년 매출의 약 4%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후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총국은 지난 13일엔 34개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한꺼번에 불러 알리바바 사례를 언급하며 “위법행위가 있으면 한달내 자진신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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