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박찬대 인천시장, 대학 인재 취·창업 넘어 '정주'까지...앵커사업 운영체계 강화인천관광공사, 청라호수공원서 온 가족 '건강축제'...인천 피트니스 페스티벌 개막 #딸 #인천 #학대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축사하는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포토] 환영사하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