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금발심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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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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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소송·검사 시 금융업 신규 인허가 제한적 허용 담길 듯

금융당국이 금융권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는 기존에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에 따라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진=아주경제DB]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금융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한 제도다. 심사가 중단되는 사례는 형사소송과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검사 등이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중단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이날 금발심에 보고했다.

금융위가 보고한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은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 등이다.

이에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 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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