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별해체·순환골재 사용 의무화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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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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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발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분별해체 대상

  • 서울시·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순환골재 사용의무화

  • "민간 확대 위해 심의기준 개정 추진 중"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루 건설폐기물은 2010년 2만5472톤(t)에서 2014년 2만5525톤, 2019년에는 3만5493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화됐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별해체 제도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환경영향평가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도 의무화 했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는 지난 1월 제정하고 시행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와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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