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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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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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구청 방문, 우편,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중 선택 가능

  •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서울시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PC방, 오락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업종에 속한 법인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해야만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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