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특례 도입…영업인가 전부터 현물출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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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4-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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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상보상 대신 받은 땅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리츠(대토리츠)를 구성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더 빠른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사진 = 김재환 기자 ]

이날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 조기 현물출자(현금 외 땅이나 건물로 자금을 냄)를 허용하고, 대토리츠 주식 전매제한을 '대토보상계약 후 3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단,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받을 수 있지만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 자산 투자운용 행위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개발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전매제한의 경우 대토리츠 지분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명됐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등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토리츠가 대토리츠가 구성되는 시간이 기존 약 5년에서 1년가량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했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확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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