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證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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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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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알려진대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방침이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민법 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하는 것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 제안에 대해서는 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며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이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고 최종 의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설득에 '다자배상'이 유리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사회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만약 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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