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최대 50만원 지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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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4-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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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5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등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다.

지원 규모는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하고 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총 13만9662명이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61.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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