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초읽기…법원, 채권단에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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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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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사진=쌍용자동차]


법원이 자율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 법원이 지난 2월까지 개시 절차를 보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개시 보류와 함께 유력 투자자로 거론된 미국 HAAH오토모티브에 지난 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HAAH 측이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쌍용차에 두 차례 기회를 줬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개시 확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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