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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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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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어권 보장 불충분해"

  •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 열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실제 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담당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석방으로 A씨 등은 오는 20일 예정된 두 번째 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게 됐다.

A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씨(50·불구속 기소)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 언질을 받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서 등 530건 자료를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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