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매직' 공공재개발도 통했다…재개발 기대감에 매물 사라지고 호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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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3-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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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부터 이미 호가, 매매가 가파르게 상승

  • 사업지 매물 절벽...주변 아파트도 교통 개선 기대감에 호가 상승

서울 성동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월 1차 사업지 발표 때부터 호가가 크게 올랐다. 지금은 팔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 거래만 성사시켜주면 수수료를 더블로 주겠다며 계약금 1억원을 걸어놓은 사람도 있지만 매물이 없다" (서울 천호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곳을 전격 발표하면서 일대 다세대·연립 등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오랜 시간 개발이 지연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오후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 16개 지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는 약 2만 가구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됐다. 그러나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단지 선정을 통해 개발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격이 매물 호가에 발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다만 지난 1차 사업지 선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가 신규 투기 유입 차단 조치를 취해 해당 사업지보다는 인근지 아파트, 다세대 빌라로 투기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2차 사업지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상계3, 천호A1-1, 금호23, 송파구 거여새마을 등 이번 후보지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기존 조합원 소유 단독주택과 빌라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고 입을 모았다.

송파구 거여동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2차사업지 선정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돌면서 지난해 말부터 대지지분 3.3㎡(평)당 매매가가 단독주택의 경우 3400만원, 빌라는 7000만~8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면서 "발표 직후 조합원 매물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천호동 C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지난해 중반 3.3㎡당 3000만원 거래를 끝으로 매물이 0건"이라며 "단독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수억원을 꽂아놓고 대기중인 사람이 10명도 넘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발표가 났으니 앞으로도 매물 나오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현금청산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거래는 '올스톱'됐지만 인근 아파트는 개발 기대감이 호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거여마천 뉴타운 1~4구역과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맞닿아 있는 거여새마을 구역이 대표적이다.

거여새마을 사업지와 인접한 '거여2단지 효성동아' 아파트 전용 102㎡ 호가는 발표 직후 11억~12억원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말 실거래가가 10억~11억원 하던 곳이었지만 후보지 선정 이후 집주인이 호가를 5000만원씩 올렸다.

금호23구역 인근 아파트인 금호롯데, 금호대우 등의 호가도 올랐다. 금호동 롯데아파트는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로 교통·도로인프라 개선이 확정되면서 전용 85㎡ 실거래가 및 호가가 기존 10억~11억원 선에서 12억원 선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금호23구역 길 건너에 위치한 금호대우 아파트 전용 85㎡도 12억9000만원(지난해 12월 4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호가가 13억원 선으로 올라왔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로 제시한 가구수가 생각보다 많아 조합원들도 적잖이 놀란 눈치"라면서 "적게는 수백 가구에서 수천 가구 인구가 유입되면 학교, 교통인프라,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유동자금이 확정된 개발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지 거래를 현금청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얼려놨기 때문에 신규 유입 수요가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실제 사업지 발표 직전 단독주택이 매수될 뻔한 계약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호가를 1억원 높여 거래가 불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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