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7월7일부터 '연 24→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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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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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7일부터 20%로 인하된다. 7월7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고금리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단기로 빌리는 게 좋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내용이 골저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7월7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 대해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다만 기존에 20%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중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대환 또는 만기연장을 하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사‧대부업체 등에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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