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56.8조… 감면율 3년 연속 법정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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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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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반적 세입 여건 개선 기대… 부동산·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리면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세입여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30일 기재부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한도(14.5%)를 초과하게 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나눠 계산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 각각 14.7%, 15.8%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10년 만에 국세감면율이 다시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도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을 늘리면서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상회했다. 정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감면액 53조9000억원 중 개인감면액은 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감면액 중 23조원(68.8%)이 서민과 중산층에 귀속됐다. 올해에도 개인감면액 34조원 중 23조2000억원(68.2%)은 서민·중산층에 귀속될 전망이다.

기업감면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이중 14조8000억원(73.8%)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감면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15조7000억원(70%)이 중소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 추세에 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변화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해하고,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과도 강화한다. 기재부의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다.

또한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을 개선하며 항목별로 수혜자 귀착 통계를 확대해 공개하는 것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부처협의를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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