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불가피한데...'법인세 과다감면' 조세지출 오류로 체면 구긴 기재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박경은 기자
입력 2020-05-27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26일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공개

  • 기재부, 지방이전기업에 법인세 과다감면

  • 매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과정서 오류도

  • "기재부, 조세감면 한도 합리적 설정 필요"

  • "조세지출예산서 또한 일관되게 작성해야"

'바람 잘 날 없는 경제 컨트롤타워…' '재정 사수'의 마지막 보루인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과다 감면 등 방만한 운영과 조세지출 오류로 체면을 구겼다. 당·청의 유례없는 재정 확대 드라이브로 입지가 쪼그라든 기재부에 조세지출 부실 운용 등의 악재까지 겹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의 조세지출 오류는 당·청이 군불을 때는 증세 논의와 엇박자가 불가피, 가뜩이나 강한 국민의 조세저항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세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서히 증세론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기재부는 지방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도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별 소득 없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매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수 오류를 범했다. 조세지출예산서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지출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고용 늘리지도 않는데…법인세 감면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12월 18일까지 기재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고, 총 12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고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다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은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를 반영해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업이 실제 투자금액 및 고용에 비해 과도하게 조세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방 이전 효과가 작은 업종이 발견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감면 배제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뿐, 투자·고용 대비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3년간(2015~2018년) 지방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가운데 공공기관을 제외한 251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감면 법인세 8361억원 중 7641억원(91%)이 특정 2개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개 법인은 지방 이전 인원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이었고, 이 중 6개 법인은 지방 이전한 본사의 연평균 근무 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기준 '오락가락'

기재부는 또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조세지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재정 건전성을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국내 연금소득 과세 체계상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다른 조세특례항목과 같이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면서도,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조세지출로 판단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했고, 결국 2018년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총액(21조여원)의 18.02%에 상당하는 3조8654억원만큼 조세지출액이 과다 산정됐다.

또 상속세 등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공제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재부는 납세협력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등 신고세액공제와 유사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는 조세지출로 봐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면서도, 상속세 등 신고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2018년 기준 4541억원(상속세 1755억원, 증여세 2786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연금보험료공제 등 개별세법상 조세특례항목의 조세지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해 조세지출예산서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