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철거 때 분별 해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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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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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분별 해체해 재활용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30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별 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 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14종으로 나눠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 해체 대상이다. 

이번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8년 기준 98.3%로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로 사용돼 재활용률이 75%로 상대적으로 낮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 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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