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매출 감소 판단기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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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3-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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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이 편성돼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2020년 신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개업 시기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2019년말 전에 개업했다면 2019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신고매출액을 비교한다. 2020년 1월~11월에 개업한 업체는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12월~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을 따진다. 지난해 12월 이후로 창업했다면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과 비교한다.
 

[표=중기부]



Q.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올해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대상이다. 매출액 규모는 올 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한다.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받는 건가
A.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도 대상에 포함되나
A.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단,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나
A.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조건에 맞는데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A.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는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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