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어겨도 금융사 직원은 과태료·과징금 부과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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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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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소법 관련 '10문 10답' 발표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우려점에 대한 설명을 '10문 10답' 형태로 발표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상품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돼, 가입 후 해지 때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된 각종 서비스 비용은 금융사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또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1억원) 및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금융사에 적용되며,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은 금소법 관련 10문10답.

Q.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A.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계약이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Q.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A.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금소법(제42조제2호)에서는 분쟁조정가액을 '(조정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와 관련해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Q.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A.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Q.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A. 판매자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Q.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A.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 따라 핵심설명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다. 핵심설명서 표준안은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Q. 투자성향 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A.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Q.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A.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Q.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A.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한다.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Q.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A.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올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A.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해왔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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