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전속도 5030 시행···경안동 등 20개 구역 차량제한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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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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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도 추진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경안동 등 제한속도 하향 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작업을 제도 시행전까지 마치고, 내달 17일부터 해당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일제히 하향한다.

시는 지난 11월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율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경안·송정·능평·대쌍·도척·도평·만선·매양·산이·양벌·탄벌·쌍동·삼리·진우·퇴촌·신현1·신현2·쌍령·추자·태전2지구 등 20개 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 모두와 특히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만큼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고, 사망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km(필요시 60km), 주택가, 주거·상가 인접 이면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부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05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전개키로 했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 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합동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징수과, 부과부서 담당자가 함께 고액체납자 현지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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