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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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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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지난달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도 활성화한다.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쉬운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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