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생활물류법] ① "택배기사 보호하자" 우여곡절 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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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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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 대책위 "지난해 택배종사자 15명 사망"

  • 생활물류법, 20대 국회 폐기 거쳐 21대서 통과

1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택배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택배 물량 증가를 부채질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택배물량은 총 33억7000만개로 전년 대비 5억8300만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로 일주일에 1개 이상의 택배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걷잡을 수 없이 물량이 증가하자 곳곳에서 택배산업 종사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물류량이 폭증한 지난해 15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택배잔혹사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에서 근무하던 김종규 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의 사망에 대해 대책위는 "고인은 과도한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며 "로젠택배는 현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코로나19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택배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공동선언',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필수노동자 대책',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가 지난 1월 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택배 등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택배기사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도입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제정을 논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후 화물업계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법 제정 이전에 택배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적용됐을 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정의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사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동안 운송 위탁 계약을 보장했으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도 영업점 및 종사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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