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시 췌장절단…발로 밟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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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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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재판에 국과수 부검의 증인출석

  • "몸 곳곳에 맨눈으로 봐도 심한 상처"

  • 양모측 "CPR 충격 가능성 있어" 반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신체 손상이 심각했고, 곳곳에서 지속적인 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얼굴뿐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았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처도 여러 개 발견됐다.

A씨는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낫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며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인양 사망 원인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과 이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씨 측은 이런 상처가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발생한 것으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장씨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정도로 심각한 상처가 생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이에 대해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며 "다만 CPR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인양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B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양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두 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만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정도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며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CPR을 하는 충격 정도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는 장씨가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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