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생후 133일 만에 숨졌고 생애의 절반에 가까운 약 60일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살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해든이 집의 홈캠 녹화파일 4800여개를 확보해 영상뿐 아니라 녹음된 소리까지 분석했다. 이후 고의적인 폭행과 방치에 의한 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025년 12월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낮아진 사례는 앞서 '정인이 사건'에서도 있었다.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는 2021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역 35년은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두 사건의 적용 죄명은 다르다.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7~22년, 가중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이다.
한편 1심부터 엄벌을 요구해 온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선고 직후 감형 결정에 "충격이 크다"며 "징역 35년이 선고됐던 '정인이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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