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신 발견된 날 석방…'장미란 유족' 경찰에 몸싸움, 당시 현장 보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미란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 A경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가운데 유가족이 A경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경장의 석방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파란색 상의를 입고 이동하는 A경장에게 유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취재진이 A경장에게 “시신이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라”, “죄송하지도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을 물었지만 A경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이동했다. 

공개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에서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유가족이 A경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두고 “나같으면 차로 받았다”고 적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사 다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견된 게 기가 찬다”며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의 수사 및 치안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이런데 국민들한테 경찰만 믿고 살라고?”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집 선풍기가 대한민국보다 잘 돌아가는 듯”이라며 경찰의 사건 대응을 비꼬았다.

정치권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번지는 모습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나라냐 정권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나라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이제 감도 안 온다...”며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분노를 나타내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미 삶이 지옥인데 저것들한테도 지옥을 보여줘야 되는데”라고 적으며 유가족의 심정을 언급했다.

앞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당시 법원 결정으로 A 경장이 석방되자 유가족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 등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물품과 동일한 소지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재까지는 추정”이라며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된 이후 3개월 넘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A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장씨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22일 시신으로 발견됐고, 경찰은 같은 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23일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제주지법은 24일 A경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결정은 A경장의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별개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긴급체포라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이며, 장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안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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