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원 검사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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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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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인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확인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해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부서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했다. 근무 기간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씨 면담보고서가 중요 근거였다.

하지만 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한 검찰 수사에서 곽 의원 수사 개입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에 곽 의원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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