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현실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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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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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인력 구성에 3~4주 소요돼"

  • "공정·현실성 등 두루 고려해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 처장은 12일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할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재이첩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로 넘어온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연루돼 있다.

김 처장은 "고심을 거듭했다"며 "제일 먼저 고려한 건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졌고,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김 처장은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 중인데 3~4주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며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 재량으로 경찰·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며 "다만 경찰에 이첩할 경우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에서 그간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던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처 구성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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