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시행 '자치경찰제' 위한 경찰청 협력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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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3-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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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사무 중 생활 밀접 분야 지자체가 직접 지휘·감독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 1차회의.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는 우선 마친 상황이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 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울시청 내에 운영된다. TF는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경찰청과 한 달간 머리를 맞대 마련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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