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폭행 시비’ 출입기자·매체에 징계…1년간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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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3-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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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단 운영 규정상 ‘품위 손상’ 적용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술값 지불 문제를 둘러싼 시비로 상대방을 폭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A씨에게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출입기자단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 끝에 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동안 청와대 춘추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B신문사는 기자단 등록 취소 처분으로 A씨는 물론, A씨를 대신할 타기자 파견을 통한 취재를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행사의 근접 취재권도 제한된다.

A씨의 폭행 혐의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5일 가해자 아내는 입장문을 통해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다가와 이유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제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구속기소 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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