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한달 내 의미있는 결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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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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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해 "한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 답변은 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소극적인 진상 규명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원장은 "당사자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문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60년 흑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 4명과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달 내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KBS가 4대강 사찰 자료 원문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KBS가 공개한 두 종류의 문건은 국정원이 직접 준 것이 아니다"라며 "문건 소스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 감찰실이 감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당시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다만 박 원장은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파견관이 자료 요청을 받으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친전 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추가로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171건(개인 160명, 단체 11곳)의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받아 총 102건(개인 92, 단체 10곳)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인 18명, 단체 10곳에 대해 총 251건의 문건이 공개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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