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오빠 동생하자"...정의당, 여성당원 스토킹한 간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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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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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평등의 가치 지향하는 당의 강령 정신 훼손"

[사진=정의당]


정의당은 여성 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씨를 15일 제명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결정문을 내고 "성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 정신을 훼손하고 당에 대한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석 달간 당내 여성 당원 B씨에게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직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친한 오빠 동생으로 편하게 지내자" "언제쯤 우리 만날 수 있냐" 등 사생활 영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발언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B씨의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인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 등은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9건의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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