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라임 제재심...소보처 '참작의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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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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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서 아직 피해자 구제 계획 못받아

  • 유의미한 계획 있어야 제재심에 의견 개진

  • 우리銀, 손실 미확정 펀드도 '권고' 따를 듯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우리·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개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신한은행 제재심에 '참작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다. 지난달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냈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계획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유의미한 계획'은 받지 못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지난 10~12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면서 착수한 것으로, 금감원과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 간 3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한 만큼 오는 18일 재개되는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 경감을 관측하지만, 이것만으로 제재가 경감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당국 내 기류다. 소보처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제재심 이전에 분조위에 합류해 분조위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분조위까지 가기 전 '사적 화해'를 진행해 손실을 보상하고 민원을 모두 취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이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제재심에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현실성을 봐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이러한 판단조차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소보처는 아직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러한 계획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따르면 금융사 '사후 수습 노력'은 임직원 제재 감면 사유이며, 소보처는 제재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일정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지난달 25일 열린 라임펀드 1차 제재심에서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제재심 전에 열린 분조위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임시 이사회에서 미확정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조위 권고안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심의가 오래 걸린 탓에 신한은행 제재심은 시작하지 못했지만, 소보처는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참석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었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으나,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보처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5일 라임 및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을 상대로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상당)'를 내렸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문책경고(상당)'를 통보받았는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조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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