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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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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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담당하는 직무와 상명하복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직원들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상 직권남용 행위로 특정된 지시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원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행위를 전제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다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미행·감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원심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으로 실무 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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